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회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4일 김 회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이번 선고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인 조합 이사장 등과 네 차례 식사를 하며 금품 제공, 식대 지원과 함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2019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회장에게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연말을 앞둔 의례적인 친목 식사 모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김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2018년 11월에 있었던 네 차례 식사 모임 중 세 차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했던 제보자가 상대 후보와 가까운 사이여서 진술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전 선거운동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큰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
송윤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