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14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최종 31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내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해 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제2국가산단(로봇·미래차)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해 전방위적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 역량 강화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규제자유특구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토대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 전 지역에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에 도전, 글로벌 로봇 대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