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감독으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한다.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해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마련한다.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로 산업부에 총 3건 기관 주의요구, 9건 제도개선 통보,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표 수립·이행'과 관련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했고, 2030년 전기요금 전망시 과소 인상을 전망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사업 인프라 구축'에서 지역·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업관리'와 연관해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하게 유권을 해석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업목표 수립·이행'과 관련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이미 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립되는 제11차 전기본 등에서도 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관해서는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보강한다.
이외 '사업 관리' 분야에서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지난 7월 일몰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에는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개최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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