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응답 1.0%)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가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등 순으로 답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도 전체 응답기업 중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은 7.2%에 그쳤다. 대부분 '타부서 겸업'(54.9%)하거나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지침'(43.5%), '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 제조업체 사장 B씨는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6일에 개최한다. 법무법인(유한) 세종 소속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