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디지털 자산화 촉진 '연구데이터법'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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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 연구개발(R&D)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 이후에는 연구데이터가 연구자 개인 PC 안에 머물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R&D 효율성을 높이고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 협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을 유도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데이터법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연구체계 확립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