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4년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는 국표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양국 인증기관이 참여한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은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언어장벽 등 애로가 있다.
국표원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한편 양측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같은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