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를 사실상 허용하는 변호사법 통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됐다. 이에 국회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연구모임인 국회 유니콘팜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통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유니콘팜 등에 따르면 리걸테크 허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국회 유니콘팜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5호 법안이다.
지난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전부 취소'를 결정했다. 협회의 징계권 행사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법무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리걸테크 플랫폼이 경찰·검찰·공정위·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모두 사실상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셈이다.
유니콘팜 측은 리걸테크 허용이 국제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걸테크 허용에 따른 국민 복리 향상을 강조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이다. 해외에는 70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유니콘기업 수는 9개, 상장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여야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유니콘팜에서 발표된 연구(KISDI)결과에 따르면 법률플랫폼은 법률시장 전체 규모를 약 27% 확대시킨다. 특히 법률 소외계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걸림돌 규제가 해소된다면 그동안 글로벌시장에서 뒤쳐져 있던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며 “법률소비자들은 다양한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청년변호사들은 전관이 아니어도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만으로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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