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고, 기본법은 국회 계류”…정부 인재양성 정책 '공염불' 될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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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등의 인재양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관련 법령 정비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인재양성 전략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인재양성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인재양성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매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지만 인재경쟁력은 선진국 가운데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인재경쟁력지수(GTCI)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23~25위를 오가고 있으며, IMD 교육경쟁력 순위는 60여개국 중 25~30위를 오간다.

이에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신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사업이 흩어져 있고,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할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 없다. 특히 관련 법 정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과거 인재양성의 상위법으로 도입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인재양성 관련 법정계획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2006년 2차 계획을 발표한 후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인재양성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알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예산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해야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 출범 후 3회 회의를 연 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의 폐지 대상 위원회에 포함됐다.

기본법이 기능을 잃으면서 인재양성 사업은 각 부처에서 각자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위를 위주로,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과학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 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자체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정례적으로 개최되지도 않아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첨단 분야와 에코업, 에너지 등의 부문별로 정책 방안을 발표하지만 정책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정립돼 있지 않다.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밝힌 법령 정비도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은 교육위에, 5월과 9월 발의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예정처는 “인재양성 관련 상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본·시행계획을 통합적·일관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재양성 관련 사항을 법적 근거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