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인공지능(AI) 품질 확보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등 공익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등 9개사에 대해선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 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행 AI 학습엔 가명처리한 영상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 등 AI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국내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 주도로 정밀도로지도(차도)를 구축하는 현행에서 나아가 민간 주도로 정밀지도(차도+인도)를 거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AI 기반 다양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AI 학습데이터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 AI 기업에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가 제거된 MRI·CT·엑스레이(X-ray) 등 합성데이터 13만5000장을 기업에 제공해 의료 AI 발전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AI 학습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하고,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앞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통신·복지 등 민생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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