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개정법 시행을 준비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아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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