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정부 “참여국과 지속 협력”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은 지난 13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IPEF 참여국은 지난 5월 타결한 필라2(공급망) 협정에 서명했다.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도 타결했다. 필라1(무역) 협정은 내년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에서 출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기반으로 7번의 공식 협상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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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성과다.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등에서 협력한다.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참여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경제 협정에서는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을 강조했다.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으로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한 3개 필라로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 측은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나라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IPEF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