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지는데, 대다수 수험생이 수험표 개인정보 유·노출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위는 △수험표엔 개인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가 담겨 있어 대여·매매 금지 △수험표 이벤트 참여 시 수험표 제출 금지 △수험표 확인 후 반드시 회수 후 파기 등을 수험생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 고학수 위원장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수험표 제출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절대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표는 확인 직후 바로 회수해야 한다”면서 “수험표를 파기할 땐 직접 파쇄하거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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