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로봇도 보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로봇도 보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주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로봇업계가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개미'가 빗 속에서 운행하며 생활 방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