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를 상호 연계해 신속히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무역위에 통보한다. 무역위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무역위도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한다.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라면서 “기업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