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