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전국에 4200여곳이 있다. 현행 석면관리법은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조사 등 관리대상으로 규정한다. 똑같이 어린이가 이용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시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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