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공감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여야가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뒀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등과 더불어 공제 한도 제외 대상에 6세 이하 자녀도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야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반대 의견이 나온 탓에 심사를 계속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