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려동물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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