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상목)의 '무인 저속 특장차'가 현재 규제특구에 따른 도로 실증 후에도 광주를 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일 생기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돼 있어 무인 자동차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 2020년 1월부터 규제특례가 적용돼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실증이 진행돼 왔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노면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교통정보 수집 등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속 5㎞ 미만으로 자율 주행하는 특수목적 차량이다.
생기원은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총괄 주관기관으로, 광주 소재 16개 특구 기업들과 함께 무인 저속 특장차 개발·실증을 추진 중이며, 지난 4년간 총 721.5시간, 1561.78㎞ 무사고 운행 기록을 달성한 상태다.
문제는 규제 특구 지정 종료다. 총괄 책임자인 차현록 서남본부장 연구팀은 규제특구 지정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5일 이후에도 특장차 실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특장차 도로 실증을 막는 4개 법령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26조 '임시운행 허가 시 운전자 필요' 조항에 '시험운전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막혀 있던 '관제센터 원격 제어 불가' 규제도 풀었다.
무인차량 운행 시 운전자 탑승이 필요했던 도로교통법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개념을 추가, 관제센터 등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외부 시험 운전자도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무인 저속 특장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량 임시운행 허가, 관제센터 운영, 운전자의 의무사항 규제가 해소돼 무인 저속 특장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난 9월 말에는 특구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형 전기구동 노면 청소차 및 관제 시스템', '1톤 EV 샤시플랫폼 기반 무인 자율주행 수거차'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실증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차현록 본부장은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의 안전성 입증, 소관 부처와의 법령 개정 협의, 법령 개정안 제출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개를 포함한 4개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공원녹지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무인 저속 특장차 실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