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 상표권자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했다.
A사는 포스코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시중 저가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신속 수사를 개시, A사가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저가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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