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선별·개정 작업 속도
전자문서 원본성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전자문서(디지털문서) 활성화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332개 중 199개를 추려 개정에 나섰다. 개정 대상 법령을 선별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플랫폼 콘퍼런스 2023'에서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전자문서 원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를 '서면'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원본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령에서 서면을 요구하면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원본은 종이문서만 가능하다.
즉, 현재 법에서는 기관 등에서 원본을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가 종이를 갈음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최초·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더 큰 문제는 전자문서법을 개정해 전자문서 원본성 요건을 명확히 하더라도, 전자문서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각 기관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해야만 해당 분야에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본으로 종이문서 제출·보관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은 332개, 관련 조항은 653개에 달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KISA, 학계, 법조계 등을 주축으로 개정위원회(연구반)를 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반은 각 법령을 일일이 살피면서 개정 필요성 여부를 논의했다.
전자문서의 종이 대체 가능성을 법령 개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법무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199개로, 조항은 332개로 구체화했다.
연구반은 개정 작업이 필요한 법령이 추가로 있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해당 법령을 운영하는 기관과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단장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전자문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면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보관 비용 절감,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