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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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도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ㆍ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실시해야 하며,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도 당부했다.

FIU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