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한국시각)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합의한 지 이미 5년이 지났고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만큼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성 발사 도발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북한이 어젯밤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9·19 합의의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사유 발생시' '남북 합의서 효력을 부분 또는 전체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했다. 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