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베트남 꽝닌성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한·베트남 무역 구제 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 구제 이행위원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하는 반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다.
양국은 이 날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제3국에 대한 관련 조사·대응 사례를 논의했다. 반덤핑 조사 시 국내 산업 보호와 수요자 편익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안 등 관심 사안을 협의했다.
무역위는 베트남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반가공 합금철강재 세이프가드 종료를 요청했다.
또, 현재 베트남 무역구제청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산 컬러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심에서 한국 기업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우리나라 측은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877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호 무역 제한 조처를 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양국 무역구제 기관 역할이 크다는 데 같은 인식을 보였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