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2월 도입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관련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한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제작사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를 2025년 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업계와 논의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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