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환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콘택트렌즈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 살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안경원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를 100㎖로 확대한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규제 애로도 해소한다. 내년 하반기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한다.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내고 혼숙한 청소년들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숙박업소 업주를 구제할 길도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속아 혼숙을 하게 한 숙박업소 업주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취업 기간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력(E-9)에 대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