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김남근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김남근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연동제 적용대상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은 작년에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정도로 납품대금에서 전기료 비중이 높다”면서 “뿌리기업은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면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