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입법예고 [숏잇슈]
개인정보위원회가 내년 1월 2일까지(40일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됨에 따라, 정보주체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적용대상,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정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국외에서 처리된다는 사실과 국외 이전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