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주문시 최대 2000원 할인, 이게 20% 정률할인이라고?”
배달의민족이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정률할인관'을 실제 정률할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값의 20%를 할인해준다는 정률할인관에 들어가 식당을 클릭해보니 몇 만원어치를 주문해도 2000~3000원 내외로 할인금액을 제한하는 형태의 '무늬만' 정률할인을 제공하는 식당이 대부분이다.
한 초밥집은 20% 할인쿠폰 이라면서 5만원 이상 주문시 최대 2000원으로 제한했고, 한 보쌈집은 1만원짜리 메뉴는 없고 음식값이 2만원 이상이면서도 20% 할인이라며 최대 2000원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한 마라탕집은 여러개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그 중 30% 할인이라면서 10만원 이상 주문시 최대 1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쯤되면 정률할인관에 입점한 식당들이 '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이처럼 정확히 정률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버젓히 정률할인관에 입점할 수 있는 배경은 배달의민족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률할인 설정을 식당 점주가 직접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정률할인은 최대·최소 금액 제한없이 일정비율로 음식값을 할인해줘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정률할인 제도 도입시 최대·최소 금액 제한을 두면 안된다거나, 실제 정률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식당을 제재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주변 식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식당 점주들은 일단 정률할인관에 입점하기 위해 신청하면서도, 막상 할인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 할인금액에 제한을 두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쿠폰 할인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금액이 클 수록 식당에 부담도 늘어난다. 이번에 정액할인관을 도입하면서도 일시적으로 할인금액의 30~50%를 페이백 해주는 프로모션만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이 종료되면 정률할인 금액 부담을 오롯이 해당 식당에서 부담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고객 불만이 접수되자 '비정상적인 가게 운영 또는 부적절한 가격 변경 등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노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기준을 공지에 추가했다. 설정 할인율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할인을 제공하도록 최대할인금액 등을 설정한 케이스들을 모니터링해 해당 사장님에게 쿠폰 설정 조건을 변동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이처럼 뻔히 보이는 정률할인 눈속임을 배달의민족이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가 모회사 쿠팡의 지원으로 최대 10% 정률할인 제도를 도입해 인기를 끌자, 대항마로 정률할인관을 꾸렸지만 할인비용 부담이 크고 사장님들에게 원칙대로 강제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는 얘기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정률할인관은 식당 점주들이 정률할인 제공에 대한 홍보를 원하는 수요를 감안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시범적용중인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 중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