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을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제공 금리도 4.5%로 상향했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아울러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등도 확대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