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온·오프라인 연계 주담대 중개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필수조건인 '금융사 동의' 과정에서 암초에 걸렸다. 제도 실효성을 위해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파운트파이낸스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출시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모집인이 주담대 대출 조건을 제안, 소비자가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담대 중개 서비스다.
4개 업체는 지난 6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으며 9월 서비스 개시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전무하다. 대부분 업체는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개시 목표 시점을 내년 1·2분기로 잡았다.
업계가 출시를 미룬 것은 해당 서비스 개시 핵심 조항인 '금융사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속된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 중개업무 재위탁에 동의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뿐 아니라, 플랫폼에 관한 관리·감독방안 수립도 서면 동의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사가 대출모집인뿐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비교 서비스를 위해 복수 이상 금융사와 합의해야 하지만, 11월 현재 이 조건을 달성한 곳은 없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이 시스템 기획과 개발 단계,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까지 마쳤지만 금융사 동의를 얻지 못해 서비스 출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업무가 증가돼 동의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동의 절차에 관련해서는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 합리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회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잡은 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각사별로 명분과 실리를 찾아 금융사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이익이 큼에도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실리만 따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심사 통과 이후 서비스 취지를 살려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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