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민원 피해를 받고 있는 교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시험 종료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다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지난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한 해당 교원과의 통화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교육부는 A씨의 행위를 수능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교원안심공제에서 제공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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