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역량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 등을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