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에는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 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제1주제인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는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채택여부는 현행과 같이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적인 규제로 보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국 대비 M&A 법제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5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있는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하도록 제언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한 한국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지원과 세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