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했던 중소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 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 수용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 및 전라북도 사례를 반영, 전국 8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제주도가 각각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키로 했고, 전남도와 경남도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도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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