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위기를 기회로] <4·끝> 탄소 국제감축사업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시급

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투엠의 하이 옌 지사장
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투엠의 하이 옌 지사장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첨단기술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국내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베트남에 공급하고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및 탄소중립 기여 역량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평가한다.

실제 국내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현지에서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를 통해 베트남 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향후 국제감축 사업 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도다.

재생에너지 솔루션 및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투엠은 이 같은 시장 확장성을 고려해 수년 전부터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에이투엠은 실시간 풍력발전 모니터링을 통해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발전량과 고장확률,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풍력발전 O&M(Operating and Maintenance) 플랫폼 바이윈드(byWIND)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곳이다.

에이투엠 베트남지사 사무실 전경
에이투엠 베트남지사 사무실 전경

에이투엠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5곳을 대상으로 O&M 플랫폼 실증에 나서 ICT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신뢰성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중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O&M 스케줄링 기술개발' 과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보유 기술력을 활용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에이투엠은 한국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대규모 풍력단지 O&M 플랫폼에 대해 실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이 옌 에이투엠 베트남지사장은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수력·화력 발전 등의 한계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풍력발전과 같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이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크레딧(탄소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 인증서)이 발급되고, 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감축 실적(ITMO)으로 전환하는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의 탄소 국제감축 목표치인 3700만톤에 대한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됨에 따라 현재 법적인 감축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의 탄소 크레딧을 규제적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크레딧이 국제감축 관련 개도국 정부의 승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TMO로 전환되면, 국내의 탄소 감축 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 배출권으로 바꿔 우리나라 국가 감축목표 충족에 활용할 수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 구조 및 3대 하부 체제. 업계는 국제감축 사업 간 탄소감축 실적(ITMO) 전환에 대한 참여국 간 간 자율성 보장이 명시된 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표=환경부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 구조 및 3대 하부 체제. 업계는 국제감축 사업 간 탄소감축 실적(ITMO) 전환에 대한 참여국 간 간 자율성 보장이 명시된 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표=환경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빅테크 기업이 베트남 등 개도국 내 개별단위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활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규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규모 감축 실적을 확보하더라도 파리협정 6조 2항에 근거해 해당 국가로부터 ITMO로 승인을 받은 실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감축목표에는 단 1톤도 활용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제감축 관련 협정체결 국가 규모에만 집중해 국외 감축분 인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감축 협정이 이뤄지더라도 민간 측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감축 실적을 이전해주고 상응하는 조정을 추진하는 국가간 세부 협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감축 사업의 기반이 안정화된다면 국가 탄소감축 목표달성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동시다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