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1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h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서 우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업 등록절차를 담았다. 분산형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전기사업법과 정합성을 고려해 40㎿ 이하 모든 발전설비, 500㎿ 이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규정했다. 분산에너지 연구개발 비용, 실증 비용,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비용 등 사업 지원사항도 하위법령에 담았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감독 등 핵심 내용도 제시했다.
먼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h 이상 신축 건축물, 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를 시행한다. 열병합발전 외 분산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설비 최소 의무량을 설정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기본 목표·중장기 발전방향, 분산에너지·기반시설 현황, 재원확보 방안 등을 명시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효과와 기반시설 여부, 분산에너지 사업 에너지 공급 기여 여부 등을 지정요건으로 제시했다.
배전망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달 예정인 입법예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지역 중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