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고 안전 인력 지원해야”…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中企 업계, 현장 애로 34건 전달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시행 두 달밖에 남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 관련 현장 애로 34건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과 최현성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3.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위험에 놓여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진 못한 상황이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회사는 폐업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납기 준수가 필수인 수·위탁 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간담회에 앞서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지난해 5만명 내외에서 대폭 늘어난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확대, 실업급여 개선, 주휴수당 노사 자율 결정 등 22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크다”면서 “대표자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