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산업 규제 혁신을 가속화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출시 환경을 조성한다. 또 우체국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현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제한적 허용중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중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국민 불편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보완한다.
내년 1분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 서비스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한다. 관련 분야 기업의 별도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요처를 발굴·보급한다. 최근 기업들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모빌리티·물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물류현장에 조속한 도입에 어려움이 따라왔다. 이에 정부는 우체국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택배·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고, 치안·사회복지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 내년 중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게임 사업자는 게임물 내용수정 시 24시간 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게임물의 기술적 보완·개선 외 모든 사항으로, 아이템 추가·캐릭터 수정 등 단순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앞으로 게임 신산업 규제개선 차원에서 게임아이템 등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 수정은 신고 대상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등 규제혁신안을 추진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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