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추가 지급하는 '기상할증' 시스템이 자동화됐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상할증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 할증 여부를 설정해야 했으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상청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할증이 적용된다.
우아한청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기온이 영하 5℃ 이하나 영상 33℃ 이상인 경우 라이더에게 단건 배달 기준 1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알뜰 배달에는 500원을 더 지급해왔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원래 운영 중이던 기상할증 제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도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