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대표 유준원)은 2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등 혐의로 15억2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다만 상상인이 적격성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한 유준원 대표다.
상상인은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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