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돼야”

(왼쪽부터)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왼쪽부터)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을 담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 등으로 기업승계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해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가업영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5년간 증여세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다.

송치영 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의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경영자 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인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원할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이자가 가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점도 강조했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신사업 매출이 기존 사업 매출이 능가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가업 상속 지원 중소기업은 사업 다각화가 어렵다”면서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면서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은 장수기업 육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