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 등 지능적 고액체납자 재산을 집중 추적한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추적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수억원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다. 구글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수취하고 있지만 세금납부를 회피해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 “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B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김 국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을 추적 조사했다”면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시세를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해 체납액 전액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