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미뤄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영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기한인 다음달 2일 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노란봉투법 거부권은 심의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오는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한발 물러섰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 시한이 다가오고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등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6일 “끝까지 현장, 전문가, 노사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가 유예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는 유예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법안이 송부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사용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과거로 돌아가는 가해자 보호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오며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부결됐고 간호법은 상정 보류됐다.
거부권 불씨가 남은 만큼 노정 간의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과 고용부에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노란봉투법 지지 결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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