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산 등 10개 자율차 시범지구 지정…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마련

신규 자율차 시범지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신규 자율차 시범지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인천·울산시 등의 10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또 지자체 2곳이 추가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신규 10곳과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으로 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다. 인천과 울산에는 그동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없었다.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으로 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자율차 시범지구는 총 34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 대중교통 사각지역이나 심야취약시간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산단 인근 이동성을 높이는 용도로 자율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광지 및 해변 연계서비스, 벽지노선,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자율차도 도입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도 평가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 등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