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정부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부는 기동대(기업동향 대응반) 등 전직원이 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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