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이주자 택지 확보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710만7000㎡(약 215만평)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약 36만㎡(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8000㎡(약 11만1000평)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약 228만㎡(약 69만평)는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약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용인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공장 70여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와 용인시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기존 거주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