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원조 인기제품의 디자인을 베껴 만든 모방품 출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본인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통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혁신 기업들이 디자인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와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권 주장 요건도 완화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 고유디자인을 보호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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