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쓰일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소위 위원들에게 보완 요구를 받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를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교부금법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6년간 4%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교사들의 AI 교육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방과후 학교 예산으로 사용처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도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등이 현장에 들어오면 교사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변화한다”며 “50만 교원이 하루아침에 역할 변화를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간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서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교율을 높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반하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각 지방교육청마다 자율성과 입장이 있으므로 최소한 교육감협의회 동의 정도는 받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특교율은 교육청의 자율적 교육 집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돼 35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해 교부금이 타격을 받았다”며 “지금 상황은 거꾸로 특교 비율을 줄여서 교육활동 예산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있어 교육 환경을 만들고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힘을 실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시·도 교육청의 편차가 커 이를 방치하면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라도 특교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대규모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인 만큼 재정 확보를 위해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특교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각 지방 교육청이 현장에서 사용하게 된다”며 “교육청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곳들이 많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