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정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할 수 없다.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곧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와 정 사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박 대표, 정 사장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기존 제재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유일하게 중징계를 면했다.
또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